서울중앙지법 김태호 당직판사는 25일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모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던 2013년 2월쯤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대통령기록물을 이 전 대통령 측 인사인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행정관을 체포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행정관은 검찰 소환에 수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청계재단이 소재한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창고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중 민정수석실과 국가정보원 등이 생산한 각종 국정자료가 보관된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