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참여연대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국방부가 군사상·외교상 비밀로 해당 조약 존재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아 실제 존재하는지 알 수 없었던 점과 설사 조약이 존재하더라도 국회 '동의'를 얻지 않아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지난달 18일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의혹과 관련해 최종 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고발했다.
이날 검찰의 불기소 결정 통지를 받은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고법에 공소 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