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댓글공작' 민병주 보석 허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에서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3일 민 전 단장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민 전 단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민 전 단장의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민 전 단장 측은 지난달 3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공소사실에 관여한 자체는 인정하고 무죄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며 "기존 증거기록을 모두 증거로 동의하고 추가 증거도 모두 동의할 예정이다. 증거를 인멸할 필요도 없고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

민 전 단장 역시 "수감생활을 통해 심리전단장으로서 업무를 지휘하면서 조직 논리에 매몰돼 사려 깊지 못한 자세로 물의를 일으키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주면 좀 더 낮은 자세로 저의 죄를 반성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직접 말했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불법 선거운동을 위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52억 5600만원을 운영비로 지급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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