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강모(29)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설 연휴 즈음 서울 11개구에 있는 아파트 주소로 '세대주
귀하'라고 적어 모두 72통의 편지를 보냈다.
내용은 '암호화폐 15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족 중 한 명을 죽이겠다'는 협박이었다.
그러나 편지를 받은 이들이 곧장 신고를 하면서, 경찰은 경남의 한 우체국에서 편지가 보내진 사실을 토대로 주변 CCTV를 분석해 강 씨를 붙잡았다.
강 씨는 경찰조사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암호화폐로 협박성 요구를 한 첫 공갈 사건이었지만 다행히 편지를 받고서 실제로 암호화폐를 보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