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간호사 인성 문제 아닌 의료계 구조적 문제

심각한 간호인력 부족 상황부터 해결해야

- ‘태움’ 수십 년 전부터 있어온 간호사들의 은어
- 간호사 70% 폭언&폭행 경험, 10.5% 성폭력 경험
- 평균 15일인 수습기간에도 현장 투입, 업무스트레스 높아
- 간호사 1명이 환자 20명 돌봐, 지방 병원은 더 열악해
- 법적 기준 지키지 않아도 처벌규정 없어
- 대책 담은 '보건의료 인력법' 3년 째 국회 계류 중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2월 22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민숙 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 정관용> 바로 며칠 전에 한 신참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간호사들의 이른바 태움문화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문제제기는 있었습니다마는 대책을 찾고 또 해결하지 못해 왔던 그런 고질병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건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오늘 보건의료노조의 박민숙 부위원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민숙> 안녕하세요.

◇ 정관용> 태움이라는 게 뭐예요?

◆ 박민숙> 태움이라는 게 이제 재가 될 때까지 새카맣게 태운다라고 하는 간호사들 사이의 은어입니다. 그래서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교육시키고 훈육시키면서 태우는 일종의 괴롭힘, 일로서 괴롭히는.

◇ 정관용> 병원에서 만들어진 용어예요, 간호사들 사이에서?

◆ 박민숙> 네, 태생적으로 만들어진.

◇ 정관용> 영혼을 태울 때까지.

◆ 박민숙> 영혼이 새카맣게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라고 하는 대단히 아픈 용어죠.

◇ 정관용> 언제부터 이런 용어가 생긴 거예요?

◆ 박민숙> 용어가 생긴 건 수십 년이 된 것 같은데요.

◇ 정관용> 수십 년?

◆ 박민숙> 네.

◇ 정관용> 그래요?

◆ 박민숙> 그전에는 저도 간호사할 때 태움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태움이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훈육 과정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27년 전에 간호사를 할 때. 27년차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또 그래야 되는 건 줄 알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워낙 인권의식도 많이 높아지고 이런 것 자체가 태움 문화였다는 것을 몇 년 전부터 새삼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정관용> 얼마나 지독하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 박민숙> 폭발 직전의 간호현실이 폭발을 한 건데요. 이제 설날, 연휴 첫 날에 2월 15일날 아산병원의 신규 간호사 박 모 간호사가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태웠냐 하는 것들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이겠지만 이 자살 사건의 정확한 내용들은 수사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신규 간호사가 직무 적응교육 기간에 받은 직무 스트레스라든지 과도한 업무량과 정말 긴 노동시간 그러니까 실수에 의한 사고 책임이 신규 간호사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 관련해서 이 태움 미투운동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도 SNS에 있습니다. ‘병원을 출근하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전복되어서 출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할 만큼 그 태움이 어마어마하게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 박민숙>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직하고 이런 일들이 고발된 게 벌써 오래전부터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얼마 전에 정부도 이거 실태조사를 한번 하지 않았어요?

◆ 박민숙> 실태조사를 했었죠.

◇ 정관용> 그 실태조사한 결과를 소개해 주세요, 먼저.

◆ 박민숙> 대한간호협회하고 보건복지부가 함께 작년 연말부터 올해 1월까지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7275명의 간호사들에게 설문 내용을 취합 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조사가 됐는데 10명 중에 7명. 70%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 정관용> 무려 70%?

◆ 박민숙> 그러고 12개월 동안, 1년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냐라고 하는 이 설문에는 40%가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2015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우리 저희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간호사 실태 관련한 조사를 했었거든요. 이제 여기에 보면 18% 정도가 직장 동료로부터 폭언,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보건의료노조는 전국에 180개 병원, 5만 7000명의 조합원들을 포괄하고 있는 의료계 최대의 산별노조이고요. 거기에 간호사들이 한 60% 정도가 간호사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10년 동안 매년 보건의료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간호사 실태를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2017년도 작년 조사에도 보면 간호사의 60%가 폭언을 이미 경험을 했다, 우리는. 그리고 11. 4%는 폭행도 경험을 했다. 그리고 10. 5%는 성폭력을 경험했던 조사 결과까지 나올 만큼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 정관용> 만연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네요, 숫자를 보니까.

◆ 박민숙>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만연해 있습니다.

◇ 정관용> 27년차 간호사시라고 그러니까 오래전 신참 때 직접 당하셨겠네요.

◆ 박민숙> 많이 당했죠. 신규 때 갓 대학 졸업하면 23살, 24살 이 정도거든요. 스물둘, 셋. 업무가 서툴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학교에서는 실습을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호현장에 직접 병원에 투입이 되면서 사실은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왜 가르쳐줬는지 그것밖에 못하냐’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 들으면서 일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태운다 이렇게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생각하지 못했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걸로 그때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간호사 자살사건을 보면서 잘못된 관행과 악습을 우리가 끊지 못해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고 정말 대단히 선배 간호사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선을 해야죠.

◇ 정관용> 모든 직장에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박민숙> 보통 있습니다.

◇ 정관용> 저희 방송국에도 PD나 기자들이 새로 채용되면 일정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각 부서를 돌면서 경험하게 하고 가르쳐주고 이런 기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호사들은 바로 환자들한테 투입되나요?

◆ 박민숙> 보통 이제 오리엔테이션 기간이라고 해서 한 보름 정도는 알려줘요. 그러니까 수습하는 기간이 있는데.

◇ 정관용> 딱 보름?

◆ 박민숙> 보름 정도하고 길어야 한 달 정도이고. 수습 간호사들도 실제적으로는 수습기간에 간호 1명의 인력으로 투입을 해 버려요, 간호 현장에.

◇ 정관용> 환자를 담당하게?

◆ 박민숙> 네, 그러니까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우리가 프리셉터라고 해서 선배 간호사들이 4~5년차 선배 간호사들이 1년 미만의 신규 간호사들을 교육하면서 가르치거든요.

◇ 정관용> 일종의 사수 개념이겠네요.

◆ 박민숙> 그렇죠. 사수개념. 그걸 저희는 프리셉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수를 하는 선배 간호사도 자신이 돌봐야 할 환자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환자를 돌보면서 신규 간호사들을 가르쳐야 하니까 사실은 거기도 엄청난 업무적인 스트레스와 고민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것들이 이제 서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정적으로 태움 문화로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태움이나 이런 집단 괴롭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고요. 인권 유린 형태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제가 방송국 예로 든 김에 기자나 PD는 신입사원 들어와서 일을 좀 연습 삼아 시켜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일을 망칠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연습 삼아 시켜봐도 뭘 기사를 써오거나 아이디어를 내거나 선배들이 그걸 검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호사의 인력으로 바로 투입됐다는 얘기는 환자한테 뭔가 행위를 한다는 거잖아요.

◆ 박민숙> 그렇죠.

◇ 정관용> 그럼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환자한테도?

◆ 박민숙>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간호사들의 태움문화 이런 것들이 악습이기도 하고 잘못된 관행인데. 간호사들 내부에 간호사 인성에 관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 정관용> 구조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박민숙> 그렇죠, 병원이 구조적으로 인력을 뽑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상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인력을 최소화하고 그 현장에 사실은 그렇게 되면 신규 간호사도 인력으로 투입하지 말고 적어도 6개월~1년 정도는 교육기간으로 둬서 충분하게 선배 간호사한테 일을 다 배운 다음에 숙련된 상태로 환자들에게 이제 간호를 제공해야 환자의 생명과 안전과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배우면서 한 명의 인력으로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배 간호사들 얘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0. 5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력으로 도저히 신규 간호사가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태움도 일어나고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도 일어나는 겁니다.

◇ 정관용> 제가 태움이라고 하는 현상을 옹호하려고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 일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환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해야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강하게 훈육하지 않으면 배우지를 못한다 이런 논리를 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논리를 역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정말 일이 서툰 간호사한테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 박민숙> 맞습니다. 원래 병원 24시간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치료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교육이나 훈련들이 굉장히 엄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간호사에 대한 인권유린의 형태로 집단 괴롭힘의 형태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그렇게 태우고 하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긴장을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연발하게 하는 거고. 스스로 간호사의 소명의식과 자부심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다 면허증까지 땄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 할까? 선배 간호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정말 무능한 사람일까. 가끔은 이제 너 머리는 왜 달고 다니니 이렇게 얘기하는 태움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 정말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일에 방해가 되는 거고. 더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겁니다.

◇ 정관용> 간호사 1명이 환자 몇 명을 담당하는지 이것에 대한 국제 비교수치 같은 건 다 있죠?

◆ 박민숙> 당연히 있죠.

◇ 정관용> 그것 좀 소개해 주시면.

◆ 박민숙> 이렇게 보면 국제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간호인력도 부족하고요. 전국의 간호사들 면허권자는 34만 명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병원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치료하는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현장 활동 간호사는 절반도 되지 못해요. 나머지 절반은 유휴간호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롱면허로 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 OECD 선진국 보면 활동 간호사 수가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간호사 1명이 환자를 돌보는 수도 사실은 호주나 캐나다는 1명이 네 분의 환자 분을 돌보세요. 그리고 일본은 간호사 1명이 7명의 환자를 돌보는데. 우리나라는 간호사 1명이 20명의 환자를 돌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노동강도가 어마어마한 거죠.

◇ 정관용> 그 20명이라는 게 법적 기준이에요?

◆ 박민숙> 법적 기준은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돼 있는데 법적 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안 지켜도 벌칙이 없나보죠?


◆ 박민숙>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 정관용> 아이고.

◆ 박민숙> 그러니까 이것도 대학병원 정도 수준이나 돼야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병원, 아산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병원 수준이 돼야 간호사 1명이 20명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지방에 있는 민간 중소병원들 보면 간호사 1명이 50명의 환자들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 정관용> 가능합니까, 그게?

◆ 박민숙> 거의 이제 지켜보는 거죠. 환자를 간호한다는 취지보다는 환자를 정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인력 부족으로는 당연히 태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인력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호소하면서 정부에도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마 호주, 캐나다가 1명당 4명, 일본이 1명당 7명인 것도 이들 나라도 저절로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민숙> 네, 특히 이제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인력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래서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을 보게 이렇게 딱 법으로 정해져 있고. 중환자의 경우 중증도가 높은 중환자의 경우에는 간호사 1명이 중환자 1명을 이렇게 돌보게 돼 있어서 이런 게 법으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나라는 법은 있지만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처벌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 정관용> 그 관련된 무슨 보건의료인력법인가 이거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라고 하던데.

◆ 박민숙> 저희가 이제 이 보건의료인력법을 왜 만들게 됐냐면 이런 태움문화나 조직문화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하면서 오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의료의 공공성도 높히고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로 다가가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수년 전부터 보건의료 인력법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의당 의원과 함께 발의해서 현재 계류 중인데요. 법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정부가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수급, 유지, 관리, 지원에 대한 종합 계획을 정부가 세우고 인력 실태조사도 하고 인력을 전담하는 기구도 만들어서 체계적인 인력 정책을 추진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거의 3년째 계류 중에 있어요.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저희가 국회가 열리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인력법이 통과가 되면 적어도 인력법이 통과가 되고 이 인력기준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서 인력충원이 된다라고 하면 간호사의 태움 문화나 병원 현장에 있는 구조적인 인력부족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한 80%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건의료노조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간호사 태움문화뿐 아니라 얼마 전부터 계속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들이 다리에 피멍이 들 만큼 맞고 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도 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아주 병원 전체가 이상한 문화인 것 같아요. 자꾸.

◆ 박민숙> 그러니까 의료계 전반에 병원이 간호사는 태움문화, 의사는 갈굼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료 교수들이, 과장들이 인턴 레지던트나 수련의들한테 폭언 폭행 다반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때려서 수련의들이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심각한 문화입니다. 사실은 병원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하고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간호사나 의사를 비롯해서 의료인들 자체가 오히려 이제 이런 폭언과 폭력에 피멍이 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도 이제 의사들도 그런 문화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 기회에 함께 이런 걸 개선해야 됩니다.

◇ 정관용> 의사 사회 내에서 그렇고 간호사 사회 내에서 그렇고 또 한편은 의사가 간호사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것도 엄청나죠?

◆ 박민숙> 폭언, 폭행의 대상자들이 주로 의사나 아니면 환자 보호자들일 경우가 많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건의료노동자 실태 조사에서도 폭언, 폭행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병원을 떠나고 싶다라고 답변하는 간호사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은 간호사들의 가장 큰 꿈은 사표를 가슴에 품고 다니거든요. 입사와 동시에 퇴직하는 것, 사직하는 것이 간호사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사표 던지는 게 꿈이에요?

◆ 박민숙> 네, 사직이 꿈입니다.

◇ 정관용> 병원의 이와 같은 잘못된 직장 문화라는 것은 사실상 일반 국민의 건강. 즉 환자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보건의료 인력법 같은 것들이 제도적으로 구비가 되고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제도가 더 강하게 정착이 되어서 그것부터 바꿔야 되겠군요?

◆ 박민숙> 실제적으로 병원은 이제 특수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픈 환자와 그 가족을 상대하면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간호사를 비롯한 의사들, 의료인들의 감정노동의 수행 정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의료사고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조금만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바로 컴플레인이, 불평이 좀 들어오죠. 그래서 병원이 24시간 운영돼야 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불규칙한 교대근무뿐만 아니라 힘든 야간노동 때문에 육체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 있고 힘듭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인력법도 제정을 해야 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풀 수 있는 심리적인 지원들도 함께 모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보건의료 인력 부분, 또 이렇게 간호 인력 부분에 대한 관심도 이번 계기로 해서 완벽하게 좀 문화개선, 제도개혁으로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민숙>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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