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사법행정'에 일선 목소리 반영

대법관회의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안' 의결

대법원 (사진=자료사진)
사법행정권 남용 등을 견제할 전국 법관 회의기구 상설화가 이뤄지면서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2일 오전 9시30분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또 사법행정 담당자에 대해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는 출석해 현안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총 구성원은 117명이다.

법관이 300명 이상인 서울중앙지법은 내부판사회의 별로 3명의 대표 판사를 선출하고, 150명 이상인 서울고법과 수원지법은 각각 2명의 대표 판사를 선발한다.

이외 법원들은 내부판사회의 별로 1명의 대표 판사를 선발하고 지방 소재 가정법원, 판사회의가 설치된 지원은 판사회의에서 대표 판사 1명을 선발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도 2명의 대표 판사가 대표회의에 참여하고 사법연수원과 사법정책연구원에도 각각 1명의 대표 판사가 배정됐다. 이들의 임기는 1년이며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과 11월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도 소집할 수 있다.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임시회 소집을 요청하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그동안 관례로 시행한 '전국법원장회의'에 대해서도 규칙안을 의결,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규칙안에는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한다고 역할을 명시했다.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고 각급 법원장(대법원 제외), 사법연수원장, 법원도서관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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