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1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2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교육부는 파장이 커지자 나 전 기획관을 즉각 대기 발령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그의 파면을 결정했다.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 청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에 나서 2심까지 승소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나 전 기획관의 발언으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됐고 국민들의 공분을 초래했다"면서도 "파면 처분은 교육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비위 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