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면 징역이나 벌금형…데이트 폭력 피해자와 핫라인 구축

범칙금 수준에 머물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또 데이트 폭력 피해자와 경찰간에 핫라인이 구축되는 등 신변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검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유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규정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직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또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스토커와 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등을 취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스토커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사건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스토킹·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장'을 배부하고, 상습적이고 죄질이 나쁠 경우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처벌법 상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에 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가동해 피해자와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7~8월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 등에 대응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긴급 구제 요청이 있을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를 통해 전국 18개 긴급피난처에서 최장 1개월까지 '일시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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