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대해 학교장들은 연가 사유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교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무 관리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전교조 충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공립 교원을 대상으로 휴가, 연가(반일 연가, 조퇴, 외출, 지참 포함) 신청 시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다.
또 승인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대면이나 구두로 허락을 구하는 절차를 강요하지 않으며 학교 운영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연가를 허락하도록 했다.
다만 결재시스템(NEIS)에서 연가 신청 시, 사유 또는 용무란을 기재하지 않으면 상신이 안 되므로 사유란에 '.' 또는 '/' 문자를 넣어 승인을 요청토록 했다.
학교 현장 관리자들은 연가를 신청하는 교원에게 사유도 물어보지 못하고 사유란에 '.' '/'를 한 채 결재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도내 학교장이나 교감들은 "연가 이유를 묻지도 말고 무조건 승인해주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원 소재 파악조차 되지않고 관리 책임은 학교장에게 돌아올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또 "병가나 육아 휴직을 제출하고 외국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거나 병원치료를 사유로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한 사례도 있다"며 이런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