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등 신종사기 급증…檢, '주의' 당부

지난해 1294명 적발…사업설명 녹음 등 대응 요령 홍보

가상화폐 (사진=자료사진)
#.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54개국 1만8000여명을 상대로 2700억원을 가로챈 사기조직 36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기소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성윤 검사장)는 21일 인천지검 적발 사례와 같은 가상화폐 투자, 외화선물거래(FX마진거래), 크라우드펀딩 등 유사수신 사기범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검찰은 2~4월에 유사수신을 비롯한 불법 사금융 일제단속 및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유사수신 사기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비상장주식, 증권투자 등 금융회사 형태를 띤 범죄 행위와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유사수신 사기사범은 총 1294명으로 2016년 1085명보다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 혐의 업체로 신고가 접수된 건수도 2013년 83건에서 지난해 712건으로 9배 가까이 늘어났다.

금감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범죄는 2015년 12건, 2016년 23건, 지난해 3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검찰은 이같이 유사수신 사기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주의 당부와 함께 유형별 대응 요령을 내놨다.

FX마진거래나 비상장주식, 증권투자 등을 권유하는 금융업 사칭 범죄는 가격 변동성이 큰 거래임에도 고정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접근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상화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검찰은 이같은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 금융거래 개념이나 사업설명 내용을 녹음하고 계약서나 소책자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검찰은 적발한 유사수신 업체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범죄단체를 적용,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창원지법은 지난달 검찰이 농아인을 상대로 한 유사수신 사기조직에 대해 처음으로 범죄단체를 적용한 사건에서 총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중형 선고를 위해 대출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다 자살에 이른 피해자 유족이 직접 법정에 나와 피해 상황을 진술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 기반이 취약한 서민을 위협하는 유사수신 사기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범죄 유형별 대응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피해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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