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노조 통해 처음으로 회복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센터와 사상 첫 단협 체결 성공… 처우개선비 회복

정부가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했던 처우개선비 조항을 삭제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의 임금 삭감이 잇따르는 가운데 처우개선비를 원상회복하는 노사 단체협약이 사상 처음으로 체결됐다.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는 서울시 구로구의 A재가요양센터와 단체교섭을 실시해 삭감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시간당 625원으로 원상회복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협 체결은 처우개선비 회복 사례로는 물론, 재가요양센터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정식 체결한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다.


보통 요양기관이 영세한 규모인데다 대다수 재가 요양보호사들이 저임금·불안정 고용에 시달리고 있어 이들이 노동3권을 행사한 사례 자체가 드물기 때문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간당 625원씩, 최대 월 10만원 한도로 지급됐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일괄 지급하도록 개정했을 뿐이고, 인건비 총액을 높였기 때문에 각 요양기관에서 최저임금 외에도 처우개선 인상분을 실제 급여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요양기관들이 처우개선비 지급분을 임금에서 누락하거나 아예 삭감하는 사례가 잇따라 요양보호사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었다.

노조가 이번에 단협 체결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요양보호사들이 노조에 가입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처우개선비를 유지할 길이 열린 셈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처우개선비 지급조항을 즉각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며 "더불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부당하게 폐지하거나 삭감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처우개선비를 원상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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