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현재 전남 여수·통영 등 9개 시‧군의 118개 어가가 저수온으로 인한 어업 피해를 신고했으며 피해 규모는 5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저수온으로 인해 어업 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이다.
이 가운데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해 피해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어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 금액의 20% 범위 이내에서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 1.8%나 변동금리 1.12%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수협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한파 피해로 상심이 큰 어업인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