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2일 전날 열린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지만, 6.13선거부터는 이 단계에서 부적격 처리된다.
이는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성폭력·성매매 범죄 혐의로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때도 예외 없이 탈락시키기로 했다.
성풍속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에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로 부적격 기준을 강화했다.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의 경우에도 부적격 처리된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이면 예비후보자가 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