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전 구매팀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문모 전 구매센터장은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방산물품 공급 특성을 활용해 거액을 편취한 범죄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국군 전력 약화와 안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도 "방위사업청이 KAI에 대해 상계 처리해 피해가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1년 국내 방산용 FA-50 60대와 인도네시아 수출용 T-50i 16대에 장착된 부품을 함께 묶어 구매하면서 방산용은 가격을 높게 수출용은 가격을 낮게 ‘이중단가’를 적용해 129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