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사생활 정보수집·생도간 이성교제 보고 폐지

국방부 "적폐청산위 인권 개선안 적극 수용"

군인들의 일과 이후 개인활동과 가정사 등 사생활 분야에 대한 기무사령부의 정보수집이 전면 금지되고 민간인 사찰 등 직권남용 근절 의무가 법제화 된다.

또 사관생도들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생도간 이성교제 보고의무와 군인 외출· 외박구역 제한도 폐지된다.

국방부는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권고한 이같은 내용의 '군 인권침해 근절'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 8일 10차 위원회를 개최해 군 인권침해 근절과 군 내부신고 활성화,기무사의 군인· 민간인 사찰금지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11건의 제도개선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 기무사의 군인·민간인 사찰 금지 및 인권보호 강화

위원회는 먼저 기무사가 보안·방첩 및 부정·비리 예방에 전념하고 장병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관찰할동을 전면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또 장병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을 개선토록 하고, 내부규정에 민간사찰시 처벌근거를 명시하는 등 직권남용 근절 의무를 법제화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인권침해 소지가 큰 동향 관찰로 인해 기무사에 대한 군인과 일반인들의 우려와 불신이 높다"고 지적하고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기무사가 다시는 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법제도 준수와 보편적 인권의식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군인들에 대한 일과 이후 개인활동이나 가정사 등 사생활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이 금지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를 마련해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 군인 외출·외박 제한구역,생도간 이성교제 보고 의무 폐지


국방부는 위원회가 제시한 병영내 인권침해적 악·폐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군 인권업무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일선 부대에 인권수준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인권침해 피해 장병들에게 법률상담 기회를 보장하고 외부 인권전문 변호사를 활용한 '군 인권 자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관행적으로 시행 중이지만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제도도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와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제도가 폐지된다.

국방부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은 생도간 이성교제 보고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관학교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성교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군 내부신고 활성화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위원회는 군 내부 비리 및 부패사건에 대한 내부 신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군 스스로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군내에서의 신고자 색출과 인적사항 유출,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으로 내부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공익신고 대상에 국방관련 법률을 추가하고 내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제도화하며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신고자 보호조치가 미흡할 경우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과거에 군 내부신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부신고자 색출과 인적사항 공개 등 관련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신설을 검토하고 군 부패비리 사건의 조사 처리에 외부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군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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