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이 본 이윤택 처벌 가능성? "현재로선 불가"

- '대가'들의 성폭력, 침묵의 카르텔 있었다
- 친고죄 사라지기 전 사건은 처벌 어려워
- 이윤택, 법적 조력 받고 기자회견 한 듯
- 피해자 진술 중요…진술만으로 인정 추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라디오 재판정 두 분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이분이 나와야 분위기가 좀 바뀔 것 같아요. 수라간 상궁 노 상궁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대한민국 인권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수라간 상궁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오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대한민국 인권이 바로 서야 된다. 그걸 우리 라디오 재판정에서 한번 해 보자 그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 김현정> 잘하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도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설은 잘 쇠셨어요?

◆ 노영희> 그런데 쉬다가 말아가지고.

◆ 백성문> 그래도 저는 3일 쉬니까 굉장히 좋던데요. 저도 거의 못 쉬어가지고.

◇ 김현정> 워낙 우리 무거운 인터뷰 끝에 일단은 새해 덕담 나누면서 두 분과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재판정의 내용이 역시, 역시 가볍지 않은 내용입니다. 들어가보겠습니다.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의 성추행, 성폭행 전력 드러나면서 지금 세상이 경악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를 고백하는 미투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 대학원생분도 지적하셨듯이 고백을 한 후에 공허하다는 거예요. 쏘 왓?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나는 뭐가 달라지는 거지? 세상이 바뀌어? 법적으로 처벌이나 가능해? 이런 표현하셨죠. 내 고백이 휴지조각이 그냥 돼서 소비되는 느낌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 성폭력 피해 사실 폭로 운동에서 법적인 쟁점들을 한번 두 분과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두 분과 함께. 우선 이윤택 씨 사건. 워낙 커가지고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일단 어떻게 보고 계세요, 노 변호사님 그 건은?

◆ 노영희> 저는 뭐 그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제가 뭐 덧붙일 말이 있을까 생각도 해 봤지만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라는 영화가 있어요. 1990년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이게 바로 여성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세상에서 가해자로 인식되면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영화거든요.

◇ 김현정> 원미경 씨가 주연이었죠.

◆ 노영희> 원미경 씨 주인공이었고 손숙 전 장관이.

◇ 김현정> 김민종 씨도 나오고 했던 거.

◆ 노영희> 변호사였는데 이경영 씨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 영화를 만들었던 분이 바로 이윤택 씨거든요.

◇ 김현정> 저 이거 몰랐어요.

◆ 노영희> 이윤택 감독이 이거를 각본을 처음에 썼어요. 그런데 이 영화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반향을 일으켰습니까?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면 임정희라고 하는 가정주부가 밤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이 강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항을 극렬하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남성분의 혀를 깨물어 버려요. 그래서 그 남성분이 오히려 이 여성분이 자기의 혀를 깨물어서 상해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오히려 이 여성을 고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쟁점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밤에 싸돌아다니는 나쁜 여자는 성폭력당해도 싸다. 왜 남성을 너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고소하고 괴롭히느냐. 이런 식으로 내용이 흘러갔던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남편도 떠나갔다가 나중에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그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윤택 감독이었다는 거예요.

◇ 김현정> 각본을 썼는데 지금 저도 찾아봤어요, 막. 각본 이윤택 있네요, 진짜. 감독은 김유진 감독. 어쨌든 각본이 이윤택이네요.

◆ 백성문> 그게 이제 실제 판결을 기초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 백성문> 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이 성폭력을 가하려는 남성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 이게 정당방위가 인정되냐 해서 어렵사리 정당방위 인정됐던 사건으로 기억이 되는데. 저는 이번 사건이 사실 어찌 보면 서지현 검사의 첫 고백으로 시작돼서 사고 사회 곳곳에서 계속 피해 사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정말 이런 성폭력, 성추행 문제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고 확실히 내가 무언가 상대방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생사여탈권을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윤택 감독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캐스팅 권한을 쥐고 있었잖아요.

◇ 김현정> 연극계의 거물 중의 거물이었고요.

◆ 백성문> 진짜 안마 거부하거나 뭔가 성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바로 캐스팅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침묵하게 됐었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미투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당당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다음 단계로 위드유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보호해 주는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하는데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 했을까? 그분들 역시 아니, 그러면 내가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게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들으면서 진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 김현정> 침묵의 카르텔.

◆ 백성문> 그런 수준의 이런 범죄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해요.

◇ 김현정>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고은 시인이나 이윤택 씨나 참 그 분야에서 대가들이기 때문에 인터뷰도 많이 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라 수백 건의 인터뷰.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인터뷰했어’? 이런 말씀하시지만 모르는 거죠.

◆ 백성문> 그럼요.

◇ 김현정> 그 정도의 대가들. 섭외조차 어려운 대가들이었다는 게 이들의 권력이 된 겁니다. 성폭력의 권력이 됐다는 사실이 참 마음이 아픈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공허하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을 따져보는 겁니다. 우선 이윤택 씨. 성추행 당했다는 거 본인도 인정했어요. 성폭행 여부는 본인은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실명으로까지 나왔습니다. 처벌 가능합니까?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에서 성추문 논란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백성문>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은 처벌을 못 합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11건 나왔는데 그 11건은 못 한다?

◆ 백성문> 전부 처벌은 못 해요.

◇ 김현정> 왜요?

◆ 백성문> 왜냐하면 그게 피해 사실들이 2001년에서 2010년까지에 전부 다 11건이 몰려 있죠.

◇ 김현정> 지금 나온 건 그래요.

◆ 백성문> 그런데 원래 과거에는 성폭력, 성추행 사건들은 친고죄라고 그래서 고소 기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 김현정>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 백성문> 그렇죠. 6개월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2013년 6월부터는 친고죄가 사라지고 지금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 지금 법 바뀌었으니까 그럼 그 바뀐 법대로 처벌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당시에 친고죄가 없어지면서 부칙이 붙었었어요. 부칙이 뭐라고 붙었냐면 그전에 있었던 사건은 그전 법에 따르는 걸로.

◇ 김현정> 소급 적용 못 한다.

◆ 백성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당시에 고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 기간이 다 돼 가해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고요. 그런 가능성은 남아 있죠. 이윤택 감독 이 사건이 그때만 있었을까. 2013년 이후에는 없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 김현정> 친고죄 사라진 이후에 피해자가 나온다면 달라진다.

◆ 백성문> 피해자가 나오면 더 처벌할 수 있고요. 앞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후 사건의 처벌 양형에 감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휴짓조각 얘기했잖아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절대 휴짓조각 아닙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분들 목소리 나와야 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업계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할 수는 있잖아요,최소한.

◇ 김현정> 속으로 지금 뜨끔뜨끔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 백성문>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도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공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위로까지 전해 주셨어요. 어떤 이윤택 씨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나온 11건은 친고죄 사라지기 전 내용이기 때문에 처벌 불가라고. 성폭행도 그래요?

◆ 노영희> 그렇죠, 당연히. 강간 다 포함되는 건데.

◇ 김현정> 폭행도.

◆ 노영희>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민사상 손해배상 처벌은 가능합니까,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 김현정> 민사로.

◆ 노영희> 왜냐하면 형사적 처벌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정신적 위자료. 왜냐하면 이분들이 공황장애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정상적 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불법 행위인데,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그러한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 노영희> 그러니까 원래는 3년 안에. 사실 원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았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했으면 됐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하기 어렵죠. 다만 이윤택 씨가 나와서 본인이 미안하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저번에 사과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정말 그 말이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한다면 본인이 소멸시효 주장을 안 하겠다,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저는 소멸시효 주장 안 하고 그냥 책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3년 지나도 그 사람이 오케이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 노영희> 만약에 이윤택 씨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민사소송 제기했을 때 혹은 제기하기 전이라도 자신이 먼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 백성문> 사실 이윤택 감독이 사과 기자회견이라고 했던 것을 쭉 들어보면 사과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 김현정> 인정하고 사죄합니다라는 표현은 했는데 왜, 왜 아니라고 보세요?

◆ 백성문> 그 인정이라는 게 그릇된 관행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나의 더러운 욕망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랬다가 아니에요. 그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 그런데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요. 형사적으로는 처벌 못 하죠.

◇ 김현정> 일단 불가한 거 확실하고.

◆ 백성문>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소멸시효가 다 지났습니다. 그걸 본인이 주장하지 않겠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상. 그런데 그쪽을 통해서 해결 하겠다라고만 하고. 그리고 내가 왜 그랬는지도 정확하게 밝히고 않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당시에 얘기했던 성폭력 문제나 본인이 부인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그런 또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저희 같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나와서 기자회견한 게 아닌가.

◆ 백성문> 왜냐하면.

◇ 김현정> 그런 의심까지 든다.

◆ 백성문>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걸 알고 하는 기자회견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었어요.

◇ 김현정> 그래요? 법이라는 얘기를 거침없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 백성문> 그렇죠.

◆ 노영희> 그리고 그날 사실 사과도 본인이 나가서 사과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사람이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이 나와서 사과를 하느냐, 이런 비난이 거세지니까 마지못해 끌려 나왔다라는 건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쨌든 이윤택 씨는 성추행 인정한 경우. 인정을 했는데 처벌이 되냐, 안 되냐를 먼저 따져 봤고요. 그것 말고 앞에 대학원생의 경우나 조민기 씨의 경우처럼 인정 자체를 다퉈야 되는 경우. 성추행이 있었느냐, 성폭행이 있었냐를 다퉈야 하는 경우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미투 선언을 했어요, A씨가. 그런데 저쪽에서는 지금 부인합니다. 공소시효는 돼요. 최근의 일이에요. 돼요. 어떻게 따질 거냐. 증거를 뭘 갖다 들이대야지 처벌이 되는 건가. 이거 한번 보죠.

◆ 백성문> 사실 성폭행 범죄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경우는 없죠.

◇ 김현정> 지금 얘기 들어보면 있는 곳에서도 했다는 거예요.

◆ 백성문> 그러니까 통상, 통상. 통상은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격자는 없습니다, 보통.

◇ 김현정> 없다고 이제 보죠.

◆ 백성문> 목격자는 보통 없고요. 그 둘 간에 있었던 일은 그 둘밖에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진술이에요.

◇ 김현정> 피해자 진술만으로?

◆ 백성문> 피해자 진술만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피해자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검찰 조사 나중에 재판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일관돼야 돼요.

◇ 김현정> 흐트러지면 안 왜요, 진술이. 아주 디테일한 세밀한 부분까지.

◆ 백성문> 그런데 과거에는 성폭행 소위 말하는 강간이라고 하면 저항할 수 없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돼야 된다고 법적인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멍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되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 폭행 협박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관계도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졌어요.

◇ 김현정> 그래요.

◆ 백성문>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오빠 믿지 시대는 끝났다. 오빠 믿지 하고 같이 했다가 다른 그런 상황이 되는. 그래서 오빠 믿지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피해자 진술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이 사람을 굳이 저렇게 모함할 이유는 없는 상황이라면 인정해 주는 추세로 많이 갑니다.

◇ 김현정> 사실은 제가 이거 들어오기 전에 판례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2009년, 2008년 이런 판례들을 보면 어디 멍이라도 있어야 되고 CCTV라도 있어야 되고 확실한 증거가 있고 피해자 진술이 더해진 경우만 대부분 인정 받았길래 저는 그런 줄 알았더니.

◆ 노영희> 예전에는 좀 그랬죠.

◇ 김현정> 추세가 바뀐 거군요.

◆ 노영희>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 김현정> 그러면 CCTV 없어도, 몸에 멍 없어도, 증인 없어도, 내 진술만 일관된다면, 재판정까지 일관되다면 인정 받는다.

◆ 노영희>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었는데 그분이 성인이 된 다음에 고소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남자분이 부인했지만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그 기억을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일관적으로 진술을 하니까. 사실 옛날 옛날 일이기 때문에 뭐가 없을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증거 같은 건 없죠.

◆ 노영희> 그러니까 판사님이 그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고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을 하는 것을 보아서는 당신의 말이 맞겠다, 이래 가지고 인정해 준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얘기하면서 아니, 그 사람은 옛날 옛날 사건인데 처벌 받았다면서 왜 이윤택 씨는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 김현정> 그렇네요, 정말.

◆ 노영희> 그건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그러니까 성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2010년에 이 규정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 미성년자였으면.

◇ 김현정> 미성년자였으면.

◆ 노영희> 성년이 된 다음부터 고소 기간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그 분은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런 예가 있었다. 알려드립니다.

◇ 김현정> 청취자 문자 쏟아집니다, 쏟아집니다. 0997님이 특별법 얘기하셨어요. 특별법 같은 거 제정해서라도 이런 범죄가 명확한 경우는 처벌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자 주셨고. 양재하님 공소시효 좀 없애면 안 되나요 하셨는데, 이거는 공소시효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이윤택 씨는.

◆ 노영희> 고소 기간.

◇ 김현정> 고소 기간, 친고죄 그것 때문입니다. 4522님, 0682님 등등이 학계의 폭로, 앞에 인터뷰 들어보시고는 이런 식이라면 연구실 출입문을 모두 투명문으로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 노영희> 정말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대학에서.

◇ 김현정> 이분 이거 방송에 적합하지 않아서 제가 이거 써도 되는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연구실이 순화해서 술집 같다. 순화해서 제가 지금 표현했습니다. 밀폐식 연구실을 없애 버려야 될 지경이다 이런 문자들 보내주시고요. 0426님 아까 백 변호사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법적으로 걸릴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당당하게 기자회견 하면서 법 얘기까지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분도 하셨다. 이런 말씀.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발 못 들여놓게 해야 된다. 0047님도 문자 주고 계세요. 자, 이번에 한번 논의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혹시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남성분들은 얘기하시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백성문> 사실 그게 미투 운동의 유일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주변에서 이미 어느 정도 감지하고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최근에 미투 운동 터지고 나서 보시면 피해자가 한 명인 경우 있던가요?

◇ 김현정> 없어요.

◆ 백성문> 거의 대부분 이게 만성, 만연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쌓이면서 이 사실이 진실이구나 아니구나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 것 같고.

◇ 김현정> 걸러진다, 상식적인 선에서.

◆ 백성문> 물론 피해자가 한 명일 경우도 있겠지만 그 피해자의 진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그런 정도의 진실성이 인정이 된다면 진위 여부가 어느 정도 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회적 필터링 작업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걸러내 줄 수 있지 않을까.

◇ 김현정> 그리고 판사들이 이게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게 허술한 게 아니잖아요.

◆ 백성문> 그럼요.

◇ 김현정> 아주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봅니다.

◆ 백성문>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진술의 일관성에다가 무언가 하나씩 더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씩 보통 더 있어요. 간접증거라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기초로 판단을 한다면, 그래도 무고한 사람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다. 이 정도 말씀드릴 거 같아요.

◆ 노영희> 이런 식의 문제가 된다고 얘기가 되어지는 가해자들은요. 사실은 습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 김현정> 한두 건이 아니다.

◆ 노영희> 한 번의 어쩌다 잘못된 실수 이게 아니고 그런 행위를 수없이 반복하고 아무렇지 않게 해 왔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패턴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 지금도 문자 질문들 많이 들어오는데요. 일단 이 흐름들이 계속되면 제가 그때그때 질문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다이어트 잘하시고요.

◆ 백성문> 알겠습니다(웃음)

◇ 김현정>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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