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건설사들이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으로 '꼼수 분양'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에선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택지는 분양주택이나 모든 임대주택 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때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도록 돼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때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 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위례신도시나 성남 고등지구 등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용지를 공급받은 건설사들이 일반분양 대신 민간임대 전환 방식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회피용 단기임대주택 공급이 차단됨으로써, 분양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