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청주대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조 씨가 이 학교 여대생을 성추행했다는 투서가 접수됐다.
대학 측은 즉각 수업에서 조 씨를 배제한 뒤 해당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여 복수의 학생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결국 양성평등위원회는 "성추행은 사실무근으로 억울하다"는 조 씨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최근 징계위는 조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조 씨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학 측은 오는 28일자로 조 씨를 면직 처분할 계획이다.
청주대 관계자는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조 씨에게 중징계를 내렸다"며 "다만 중징계의 이유가 성추행인지 성희롱인지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학생 보호 차원에서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씨의 소속사 윌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성추행 관련 내용은 명백한 루머"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수업 중 사용한 언행이 수업과 맞지 않는다는 대학의 조사 결과에 따라 3개월 정직 징계를 받고 도의적 책임감에 사표를 낸 것이지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는 아니다"며 "의도적으로 악성 루머를 양산하는 데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충북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는 등 당분간 파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