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이성희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서부지검에서 최모(57) 변호사 의혹 수사를 담당한 A검사와 직속상관 B검사를 최근 소환했다. 이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최 변호사의 고소 사건 수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작용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변호사가 검찰과 국세청 등 각종 권력기관에 광범위하게 로비를 벌여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 고위공직자 실명까지 수억 원대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검찰은 최 변호사와 '적대 관계'에 있는 인사의 음해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 변호사는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사건을 맡아 승소한 뒤, 주민들 몫의 지연이자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5년 서울서부지검 수사를 받았다. 이듬해에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자신의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당시 권력층에 로비를 했다는 진정이 수차례 제기됐고, 일부 수사관들이 수사기록을 최 변호사에게 유출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최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기록을 건넨 혐의로 검찰수사관 2명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지난 6일 142억 사기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최 변호사는 다음날인 22일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그는 수십억 원대 탈세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돼 별도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를 전날에도 소환해 전방위적 로비 의혹 등에 관한 조사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