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회환경지도자협의회(협의회)는 정보통신공제조합 정상호 이사장을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 시민단체와 조합원 A씨 "이사장, 선거 당선 위해 채용비리 지시"
협의회 측은 고발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해야 할 이사장이 특정인의 채용을 주도하고 점수까지 조작해 합격시켰다"면서 "이사장이라는 압도적 지위를 이용한 만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원 A씨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4명을 비공개 채용했다.
1명은 정 이사장의 딸이고, 다른 3명은 다른 조합원들의 자녀라는 것이다.
협의회와 A씨는 특히 조합원 자녀들 채용에 정 이사장의 이권이 개입돼있다고 주장했다. 의혹을 받는 3명은 정 이사장이 최근 출마한 정보통신공사협회 회장 선거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대의원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A씨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이사장이 회장으로 당선되기 위해선 210여명의 대의원을 포섭해야 한다"며 "채용비리와 관련된 대의원 3명은 협회장 투표권을 갖고 있음은 물론, 타 의원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 당시 소위 명문대 출신의 쟁쟁한 지원자가 많았는데 자격요건이 충분치 않은 사람들이 입사해 다들 의아해했다"면서 "'내 딸 입사시켜주면 회장하는 거 도와줄게'라는 딜이 오고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과기정통부 경고 조치… 공제조합 "재심 검토할 것" 반박
과기정통부 감사담당관실은 "3명은 조합원들과 자녀관계로 확인되었으나, 이 사장의 딸은 부녀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채용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선 "이사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모 조합원의 아들을 채용하라는 부당지시에 따라 특별 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대한 기관경고와 특정인에게 특혜 및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한 이사장에 대해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제조합 측은 "재심을 검토할 것"이라며 감사 결과를 반박했다.
공제조합 한 관계자는 "공정한 절차를 거친 채용이었다"며 "정 이사장이 회장 선거를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특혜채용했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민단체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과기정통부의 경고 조치에 대해서도 재심을 검토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조합원·시민단체 "정 이사장과 딸, 부녀관계 맞아" 철저한 수사 촉구
정 이사장이 딸과 부녀관계가 아니라고 나온 결과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A씨는 "정 이사장의 딸은 재혼한 아내의 자녀로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당연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이사장의 딸이 결혼식 때 돌린 청첩장만 봐도 둘이 부녀관계라는 것은 증명된다"며 "해당 감사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나타난다"고 분개했다.
실제로 A씨가 공개한 청첩장에 따르면 정 이사장의 딸이 '장녀'라고 적혀있다.
A씨는 "시민단체와 별개로 조합원을 모아 정 이사장을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적폐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안된다는 것을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협의회 또한 A씨와 같은 목소리를 내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협의회 측은 "이번 기회에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정보통신공제조합 내부에 만연해 있는 채용비리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업무 방해혐의가 드러나면 일벌백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보통신공제조합(자산규모 4600억원)은 정보통신공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융자 등을 위해 지난 1988년 설립해, 9300여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