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업은 근로환경개선비 4천5백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 업무소관별 증빙자료 확인이나 별도 심사를 통해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대(3년), 신용보증 수수료 0.5%인하(3년)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간이다.
지난해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고용우수기업 15 개사는 연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12.7%로 2017년 4월 기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평균 근로자 수 증가율2.2%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우수기업은 부산시에 본사 및 주사업장이 소재한 3년 이상 정상 가동중인 기업 가운데 선정한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종사자 수가 10명 이상이며, 규모별 신청자격을 충족시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 최근 3년간 상용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20명 이상 △종업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15명 이상 △종업원 100인 미만 기업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오는 5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진행한 뒤,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접수한 기업 중 15개사가 부산시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2017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돼 80%의 연간 고용성장률을 달성한 주식회사 플라시스템 김태진 대표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일 수 있었고, 근로환경개선비로 직원 교육시설과 휴게시설을 개선해 직원들의 복지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본부 김태중 본부장은 “이 사업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산기업들에게 지속적인 고용성장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2018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은 2월 20일부터 3월 7일까지 '부산일자리정보망'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문의 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본부(600-1784)로 하면 된다.
한편, 올해 고용우수기업은 최저임금 미준수 기업을 선정 제외 대상에 추가하고, 정규직 비율을 현장실사와 최종 심의 사항으로 추가하는 등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및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발맞춰 선정평가 기준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