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환경부와 대전시,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시민이 원하는 날짜와 장소로 방문수거 예약하면 전담팀이 방문해 무상수거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전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품목별 배출스티커(수수료 1000원~15,000원)를 구입해 부착한 뒤 직접 수거 장소까지 운반해야 했지만, 현재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해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다.
대전시는 "시행 첫 해인 2013년 폐가전제품 6750대를 시작으로 지난해 4만6000여 대를 수거하는 등 모두 2억5000여 만원의 시민배출 수수료 부담을 덜어줬다"고 설명했다.
수거 품목은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TV, 전자레인지, 식기건조기, PC세트 등으로 중·대형 제품은 단일품목도 수거가 가능하지만, 소형가전은 5개 이상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다.
신청은 전화(1599-0903)나 예약센터 홈페이지(www.15990903.or.kr)를 통해 가능하다.
대전시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은 "폐가전제품을 분리 배출해 재활용하면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에너지 절약 등 자원순화사회가 앞당겨진다"며 "컴퓨터 혹은 휴대폰 배출 시에는 개인정보를 꼭 삭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