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에 '철강' 고율관세 제안…트럼프 선택 '주목'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무역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높은 관세 또는 쿼터 부과를 제안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행정각서 서명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관련 물품에 대한 수입제한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보고서 공개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수입 규모가 미 경제를 약화하고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무부는 3가지의 방안을 제시했다. 철강의 경우 먼저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12개 나라에 53%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두번째는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세번째는 국가별 대미 철강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알루미늄은 중국·러시아·베네수엘라·베트남·홍콩에 대해 23.6%의 관세를 도입하는 안이 담겨 있다.

또는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7.7% 관세를 적용하거나 국가별 대미 알루미늄 수출액을 지난해의 86.7%로 제한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런 조치는 미국 철강 업체 가동률을 현재 73%에서 80%로, 알루미늄 가동률을 48%에서 역시 80%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라고 상무부는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접수 이후 90일 이내, 철강은 4월 11일까지, 알루미늄은 4월 19일까지 보고서 내용에 따른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안이든 상무부의 제안을 선택한다면 관련국의 반발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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