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관리인 구속영장, 비자금 조성·장부파기 혐의(종합)

다스 자회사에서 비자금 조성해 MB 측 지원, MB 차명재산 장부 훼손

(사진=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해 온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다스의 자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의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 증거를 파기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4일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다스 협력사 '다온'으로 흘러갔다고 검찰이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온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씨가 대주주로 있는 '에스엠'이 인수한 회사다.

이 국장은 또 '금강' 등 다스의 다른 자회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 씨에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이 국장이 횡령·배임한 혐의액 규모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를 파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 국장은 오랫동안 금강 대표 이영배 씨와 함께은행 입출금과 부동산 계약 등 재산 관리 실무를 맡아 왔다. 검찰은 증거 인멸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12일 이 국장을 긴급 체포했다.

이 국장의 구속 여부는 15일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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