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두번째 명절 맞는 朴…"선고 전망 어두워"

최순실 재판서 공범관계 재확인, 중형 피하기 어려울 듯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322일째를 맞는 15일, 박 전 대통령은 결국 두번째 명절도 구속된 상태로 보내게 됐다.

여기에 최순실 1심 선고에서 '공모관계'로 엮이면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전망이 어둡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 최순실 혐의와 11개 겹쳐…"30년형까지도 가능"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비선실세' 최순실(62) 씨에게 적용한 18개 범죄 혐의 중 16개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순실과 혐의 11개가 겹쳐 '공모관계'가 인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에 대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 관련 뇌물 혐의 등이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최 씨가 대기업들을 상대로 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했다는 직권남용과 강요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를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같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재판부가 '공모관계'에 놓인 혐의에 대해선 공통의 잣대를 댈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씨 재판에서 선고된 내용 외에 박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등 5개 혐의를 더 받고 있다는 점도 중형 선고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또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기업들에게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지는 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까지 야기했다고 명시할만큼 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며 "재판에 임하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 등까지 감안하면 징역 30년형이나 많게는 무기징역까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된다"고 밝혔다.

◇ 국정원 특활비 재판에 재산 동결까지 '설상가상'

국정농단 재판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추가기소돼 재판 중에 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36억5000여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국정원 특활비 사건 1회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재판을 거부한 이후 5개월째 재판에 두문불출한 상황이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 계좌에 있는 30억원도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이 28억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을 동결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산 처분이 금지할 수 없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0일 최 씨를 끝으로 증인신문이 마무리된다.

20일 최 씨가 예정대로 증인신문에 참석하면 재판부는 심리를 마무리하고 3월 중으로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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