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최승진 앵커
■ 대담 : CBS 법조팀 장성주 기자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액이라든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장성주 기자 나와있습니다.
◈ 최순실씨가 징역 20년을 받았습니다.
=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어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을 때 최씨 측은 "옥사하라는 거냐"고 반발했는데, 거의 근사치가 나온 겁니다.
그만큼 죄질이 무겁다는 뜻으로 재판부는 "극심한 국정혼란과 국민들의 실망에 비쳐보면 대단히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씨는 마치 선고 결과를 예감한 듯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 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한 게 뇌물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롯데그룹은 일본기업이 아니라는 인식을 주고 신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호텔롯데 주식상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면세점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해 차질이 빚어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했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자 신 회장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오른 모습이었습니다.
= 지난주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인정한 뇌물 36억원에서 조금 더 나아가 73억원을 인정했습니다.
삼성이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용역대금 36억원과 정유라씨에게 사준 말 3필 값이 포함된 액숩니다.
하지만 최씨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을 정황증거로 인정하면서도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부당거래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핵심 현안이 2015년 7월 25일 2차 독대나 2016년 2월 15일 3차 독대 전에 이미 해결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부회장이 '강요의 피해자'라는 판단인데,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재판 결과와 정면 배치되는 결정입니다.
문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민연금이 삼성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상급심 판단에 주목해야 하는 이윱니다.
= 어제 최순실씨가 재판을 받은 혐의는 모두 18가지였습니다.
그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인 게 11가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쌍둥이’ 재판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최씨는 이 11가지 혐의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게 청와대 비밀문건을 유출한 혐의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모든 혐의가 합쳐지면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