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하다" 신 회장 구속에 롯데가 '패닉'

63번째 생일 구치소에서 맞는 신동빈…지주사 전환·면세점 특허 가시밭길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롯데가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때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외압으로 뇌물을 제공한 '피해자'로 인정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았던 터라 롯데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롯데측은 선고 공판 후 입장문에서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침통한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 취지를 검토한 후 변호인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선고 직후 법정구속된 신 회장은 곧바로 구치소로 이감됐다. 14일 생일인 신 회장은 63번째 생일을 구치소에서 맞게 됐다.

총수의 구속으로 사드(THAAD) 악재를 딛고 2018년 '뉴롯데' 비전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려던 신 회장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 회장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작업은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신 회장은 롯데가 일본 기업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경영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주사 체제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 왔다.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의 연결고리인 호텔롯데를 상장해 이를 중심으로 유통과 식품 등 계열사를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신 회장은 이 과정에서 일본 회사들의 지분율을 낮출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 회장의 구속으로 오는 2019년을 목표로 했던 호텔롯데 상장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016년 12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재승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에 70억원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면서 롯데의 면세점 특허 반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세법에는 특허신청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면세점 특허 취소 검토에 착수한 관세청은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롯데 면세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측은 "특허 취소를 위해서는 관세법 저촉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며 "특허 취득 과정에서 위법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월드타워점 특허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롯데는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대한스키협회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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