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법정구속, 뇌물공여액 70억원 추징이 선고됐다.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형식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코어스포츠에 지급된 36억여원, 말 3필 및 관련비용 36억여원 등 72억여원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았다가 돌려준 70억원, SK그룹에 추가 지원을 요구한 89억원은 제3자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213억원의 정유라씨 승마지원을 약속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삼성그룹 승계 관련 대가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가 재단을 세워 재벌들에게 774억원을 모집한 부분,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이런 범행으로 국정질서에 큰 혼란이 야기됐고, 탄핵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며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위인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게 된 것은 피고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극심한 국정혼란과 국민들의 실망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그러나 최순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모두 부인했고, 주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해 2시간30분간이나 이어졌다. 최씨는 중형이 선고되자 체념한 듯 힘없이 책상을 내려다봤고, 안 전 수석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법정구속된 신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선고 순간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섰다 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