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공고일 이전 6개월 이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공고일 이전까지 경주시에 소재한 사업장․법인․기업체이다.
개인과 법인(사업자)는 각 1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출고 등록순으로 사업물량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현대 아이오닉, 기아 레이․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GM 볼트, BMW i3, 한국닛산 LEAF, 테슬라 모델S 시리즈 등 승용 전기자동차 13종 등으로 차종별로 1천306만원에서 1천8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르노삼성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 초소형 전기자동차 3종은 대당 750만원 정액 지원된다.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감면되며 완속충전기(150만원 이내) 1대가 지원된다.
구매희망자는 제작사별 지정 판매점(대리점)에 방문해 60일 이내 출고 가능한 전기차에 대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경주시로 접수돼 구매자격 검토를 통해 보조금이 지금된다.
경주시 박효철 환경과장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확대와 더불어 전기자동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등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병행해 체계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과 경주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주시 환경과 또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 판매점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