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고법판사' 규모 확대…법관 979명 정기인사

'법관인사 이원화' 핵심 고법판사 지난해보다 16명 늘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정착을 위해 고법판사 규모를 확대하는 등 정기 법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써 지난 9월 취임한 김 대법원장의 첫 법관 정기인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3일 고법판사 30명을 신규 보임한 것을 비롯해 지법 부장판사 393명, 고법판사 49명, 지법 판사 537명 등 각급 법원 979명의 판사에 대한 보임 인사를 오는 26일자로 단행했다.

다만. 울산가정법원은 다음 달 1일자로 인사가 이뤄진다.

이번 인사 특징은 고법판사 신규보임 규모가 확대된 점이다. 법관인사 이원화 기조에 따른 조치다.

고법판사는 법관인사규칙 규정에 따라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중에서 지원을 받고 보임하려면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은 2011년 정기인사부터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중 고법 판사를 보임해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왔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0~32기 법관 중에서 희망과 적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16명 증가한 30명의 판사를 고법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사법연수원 30기 11명, 31기 12명, 32기 7명이 새로 고등법원 판사에 보임돼 서울고법에 26명, 대전·광주고법에 각 1명씩, 특허법원에 2명이 배치됐다.

한편 지난해 8월 임용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법관 25명도 각급 법원에 배치됐다.

이들은 법관 임용 후 약 7개월에 걸쳐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 교육을 받아왔다.

이번 인사에서 법관 사찰 의혹이 촉발하는 계기가 된 이탄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는 헌법재판소로 파견 근무 발령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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