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기록원에서 원본기록물로 분류한 302건은 이미 보존 연한이 지나거나 메모, 업무 연락, 중간 검토자료 등으로 충분히 소명했지만, 국가기록원은 기록물로 분류했고 등록, 폐기 등의 절차 미 이행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4대강 관련 자료는 주요 정책 결정 및 공사 현황 등의 민감한 사항이 아닌 조경·소수력 공사 등 주요 공정 외의 현황 파악을 위한 업무 연락자료가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K-water는 기록물 및 일반자료의 분류 등 좀 더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해 이미 '기록물관리 개선 전사 TF'를 구성해 국가기록원 벤치마킹 등 기록물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록물 관리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강화, 내부 규정 전면 개정, 전 임직원 대상 기록물 관리교육 의무화, 문서 및 기록물 관련 관리조직 보강 등을 들었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철저하지 못한 기록물 관리로 많은 국민을 걱정하게 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드러난 문제점과 현재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감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빈틈없고 엄격한 개선을 통해 향후 재발방지에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이날 수자원공사가 파기하려 한 407건의 기록물 가운데 302건이 기록물 원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공공기록물이고 이를 파기할 때는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 우발적 실수로 등록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사권한이 없어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국가기록원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