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핵심은 '안종범 수첩'에 대한 증거 인정 여부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6일이었던 선고공판을 한 차례 연기했다. 사건 쟁점이 많고 검토할 기록이 방대해 신중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라는 게 표면적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 5일 내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를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이 같은 결정이 법리적으로 적절한지를 놓고 법조계 안팎의 논란이 커지면서 최씨 1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종범 수첩이 증거로 인정할 경우, 삼성으로부터 승마지원 관련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강제모금 등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18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해진다.
'사초(史草)'로 불리는 안종범 수첩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꼼꼼하게 담고 있어 최씨와 국정을 농단한 결정적 증거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또 최씨가 받고 있는 혐의들 가운데 11개 혐의는 박 전 대통령과 같다. 최씨 선고 결과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예고편'인 이유다.
특히 재판부가 인정할 뇌물액수는 최씨의 형량을 결정할 중요변수다.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된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뇌물액은 36억원으로 정해졌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받아 챙긴 뇌물액수가 5억원이 넘으면 9~12년 형을 받게 된다.
형량을 낮춰 볼 '감경요소'는 ▲뇌물을 돌려준 경우 ▲심신미약 ▲자수 또는 내부고발 ▲진지한 반성 등으로 최씨에게 적용되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다른 범죄 행위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될 경우 검찰이 요청한 징역 25년을 넘어설 수도 있다. 뇌물수수 범죄의 형량을 높일 '가중요소'를 고려하면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까닭이다.
또 최씨에 대한 형량은 박 전 대통령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를 비롯한 국정농단 사건의 모든 재판에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뇌물로 받고, 지난 20대 총선에서 불법으로 진박 여론조사를 한 혐의도 추가돼 재판을 받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