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한웅재 부장검사)는 9일 살인, 시신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혐의로 A(38·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헤어진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B군을 생후 20일째 버렸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군포시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B군을 버리고 교회에 전화를 걸었다가 신원이 들통나는 바람에 아들을 다시 데려와야만 했으며,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자 미움이 급속히 커진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B군이 '배밀이'를 하다가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운다며 주먹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A씨는 결국 지난달 1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아파트에서 B군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벽에 2차례 강하게 부딪히게 해 숨지게 했다.
또 시신을 안방 침대에 이틀간 방치했다가 이불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겼다.
A씨는 아들이 숨진 뒤에는 평소 집에 드나들던 사회복지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기를 입양하려 했으나 실제로 입양이 이뤄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