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9일 이 전 청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MB정부 국정원이 펼친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를 돕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 지난달 30일 그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차장 시절이던 2009년 7월부터 국정원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날 국세청과 국정원의 협조 관계와 자금 수수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 당시 국정원은 10억 원 상당의 대북공작금을 써 김 전 대통령(데이비드슨 공작)과 노무현 전 대통령(연어 공작)에 대한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는 '음해공작'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공작을 주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지난달 31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