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도박판을 벌인 일당 41명을 붙잡아 도박장 운영자 A(65)씨와 조직폭력배 B(50)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주부와 자영업자 등 나머지 도박꾼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 30분 경북 경주시 양남면의 한 야산에 컨테이너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40명은 이 도박장에서 한판에 700∼800만원을 걸고 속칭 '방개' 도박을 한 혐의다.
산속에서 도박판이 벌어진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열흘 간의 추적 끝에 형사 18명을 동원해 현장을 급습했다.
이 과정에서 형사와 도박꾼들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울산에서 활동 중인 조직폭력배 등 20여 명이 달아나기도 했다.
여기에는 속칭 '마개사'(패를 돌리는 사람), '상치기'(판돈 수거·분배), '문방'(도박장 주변서 단속 감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이 야산 4~5곳에 도박장을 정해놓고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변동기 광역수사대장은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조폭과 자영업, 주부 등 다양한 직업 군의 전문 도박꾼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이미 신분이 확인된 터라 쉽게 도박장으로 드나들었고 개별적으로 SNS나 전화를 주고 받으며 도박판에 참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