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 담은 신호탄
- 은폐, 조작, 변조…‘가짜와의 전쟁 치렀다'는 특조위
- “62만 쪽에 달하는 자료, 검증 거쳐 진실 규명에 사용돼야"
- “자체 기구인 5.18특조위 한계 있어.. 법적 근거 둔 검증단체, 특별법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2월 7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양래 상임이사(5.18기념재단)
◇ 정관용> 국방부 5. 18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 18 당시 헬기가 비무장 광주 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한 사실 확인됐다. 그리고 전투기에 폭탄까지 장착한 채 대기 중이었고 해군도 광주 진입을 위해서 마산에서 준비 중이었다. 한마디로 육해공 3군이 다 총동원된 상황이다 이런 발표입니다. 김양래 5. 18기념재단 상임이사를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 김양래> 안녕하십니까? 김양래입니다.
◇ 정관용> 그동안 계속 증언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식 확인된 건 오늘이 처음인 셈이죠.
◆ 김양래> 그렇죠. 정부가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 정관용>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발표?
◆ 김양래> 사실 한계가 뚜렷한 특조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나 새로운 사실이 있을까 했는데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에 헬기 기총소사를 정부가 전면 부인해 왔거든요.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기총소사가 있었다. 그것도 21일, 27일 있었다.
더해서 21일날은 시민들이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중에서 시민들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다고 하는 것이 신군부가 자위권에 숨어서 모든 사격을 정당하게 봤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고 또 이것은 정말 이제는 5. 18의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양래> 저희가 제보는 받았습니다. 제보는 받았는데요. 제보 자체가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여러 개의 제보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제보들을 같이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확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특조위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5. 18 관련 자료들이 대부분 폐기되거나 은폐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굉장히 조작되어 있어서 자료를 쭉 취합해서 보면서도 가짜와의 전쟁을 치렀다 이렇게까지 표현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양래> 그것도 또한 1980년대부터 그때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제보를 저희가 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워낙 살벌한 시기였기 때문에 어느 부대에서 그걸 하고 있는지 또 현장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어떠한 강제력을 갖고 있지 못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고 그 이후로 저희들이 변조된 자료들을 몇 가지 각기 다른 자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특조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2만 쪽에 달하는 자료로 확보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 자료의 가치라든가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의 진실성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나서 정말 진실규명에 사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로 이제 끝나는 겁니까? 뭘 앞으로 더 해야 하는 겁니까?
◆ 김양래> 국방부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지금 이제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일들을 그동안에 남아 있는 숙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양래>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한계죠. 자율적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거짓말했던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반복만 하고 있지 실제로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번에 보여진 현실입니다.
◇ 정관용>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게 확인되기 시작했으니까 차제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확고한 수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김양래> 그렇죠.
◇ 정관용> 그나저나 광주교도소 옆에 땅도 파고 그래서 왜 5. 18 암매장 흔적 찾는 노력들 하셨었잖아요. 아직 성과가 없습니까?
◆ 김양래> 아직 성과가 없네요. 지금 저희가 암매장 흔적을 찾는 근거는 1995년에 전두환, 노태우 내란사건 재판 기록에서 제3공수 본부대장 소령이 진술한 내용과 첨부된 약도가 있었습니다. 6개의 구덩이에 80년 5월 23일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12구의 시신을 묻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근거로 해서 찾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구덩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덩이를 발견해야 거기 안에 있는 시신이 어디 옮겨졌는지 시신이 거기에 남아 있는지 알 수가 있을 텐데.
◇ 정관용> 계속 그 작업은 진행되는 거죠?
◆ 김양래> 그럼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양래> 감사합니다.
◇ 정관용> 5. 18기념재단 김양래 상임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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