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사위에 대한 내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청와대에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행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또 "김윤옥 여사 사촌의 공천 관련 금품수수, (대통령과 사돈 관계에 있는)효성그룹의 의심스런 자금 흐름, 대통령 사위에 대한 문제까지 잇따르고 있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이동관 대변인이 농지법을 위반하는 등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는 분들이 수많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고 추궁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데 이런 상황에서 법치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도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됐지만 친인척 한 명은 기소돼 재판 중이고 다른 한 건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검찰이 엄정 수사해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경한 법무장관은,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압수수색 등의 수사 수단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정해진다"면서 "단순 비교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경한 장관은 또 "누구라도 법을 위반했다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