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미끼로 수십억 사기 행각..일당 10명 기소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수십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전모(59) 씨를 구속 기소하고 김모(68) 씨 등 공범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본사를 비롯해 대구 달서구 등 전국 각지에 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 583명을 모집해 투자금 명목으로 3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가 130만 원을 내면 자신들이 내세운 가상화폐 M 코인을 지급하고 단기간에 최고 수십 배까지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또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후순위 투자금 40%를 선 투자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검찰 관계자는 "물품구매 기능이 있는 카드를 만들어 가상화폐를 현금처럼 쓸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 실물거래가 불가능한 가상화폐였다"며 "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게 해 가상화폐 가격을 회사가 임의로 통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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