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전모(59) 씨를 구속 기소하고 김모(68) 씨 등 공범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본사를 비롯해 대구 달서구 등 전국 각지에 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 583명을 모집해 투자금 명목으로 3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가 130만 원을 내면 자신들이 내세운 가상화폐 M 코인을 지급하고 단기간에 최고 수십 배까지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또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후순위 투자금 40%를 선 투자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검찰 관계자는 "물품구매 기능이 있는 카드를 만들어 가상화폐를 현금처럼 쓸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 실물거래가 불가능한 가상화폐였다"며 "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게 해 가상화폐 가격을 회사가 임의로 통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