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은 7일 성명서를 통해 "롯데가 광복동 롯데타운의 용도를 주거시설로 변경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허가 관청에서는 이를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6일 롯데가 올해 하반기 중 광복동 롯데타운의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부산경실련이 그동안 끊임없이 반대의 목소리를 외쳤던 사안이 또 다시 벌어지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롯데타운은 지난 2009년 터파기 공사를 비롯한 기초공사를 마치고 건물의 상부공사는 손도 대지 않고 9년째 방치됐다"며 그동안 "롯데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땅에 목적과는 다른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수 있게 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는데, 사업성을 핑계로 눈앞의 이익만 쫒아 계획에도 없던 시설을 포함하게 해달라고 '생떼'를 부리는 것"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애초 매립허가가 호텔과 오피스텔 건립을 조건으로 난 만큼 주거시설을 포함하는 것은 매립목적에 어긋난나며 허가를 반려해 왔다"며 "하지만 매립지 준공 검사일 10년이 되는 올해 용도변경 허가 권한이 관할지자체로 넘어온다"
고 밝혔다.
이어 "그 시점에 맞추어 롯데는 다시 매립지 용도변경을 요청해 당초 호텔과 오피스텔이 아닌 주거시설을 포함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2015년 3월19일에 열린 부산시의회 제 24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서병수 부산시장이 '롯데타운의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는 만큼 롯데가 공사를 중단한 채 '버티기'를 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롯데타운에 대한 특혜의혹은 그 동안 수없이 제기됐다"며 "부산시는 수년동안 방치된 롯데타운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백화점, 아쿠아몰, 마트, 영화관 등 대을 부분의 수익시설이 버젓이 임시사용승인을 통해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끝으로 결신련은 "부산시는 당초 공유수면을 매립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용도변경 허가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었고 상황이 변했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용도변경을 허용한다면 그야말로 난개발이며 특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