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적성 띤 트위터 계정 단순 '팔로우'는 처벌 못해"

"단순 팔로우, 제3자 트위터에 게시 안돼…'반포' 아냐"

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이적성을 띤 게시글이 담긴 트위터 계정을 단순 '팔로우'만 했다면 이적표현물을 퍼뜨렸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7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북한의 대남선전용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한 것만으로는 해당 게시글이 자신의 트위터에만 게시되고 이씨의 계정을 팔로우하는 제3자 트위터에는 게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게시글을 '리트윗'하는 등 제3자 계정에 게시되도록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적표현물을 '반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2009년 8월 트위터 계정을 만든 이씨는 북한의 대남 선전용 트위터 계정인 '우리민족끼리'에 팔로우하면서 이 계정의 이적성을 띤 표현물 169건을 퍼뜨리고, 블로그에서 북한을 찬양한 혐의 등으로 2015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우리민족끼리 계정을 팔로우해 트위터에 게시된 이적표현물이 자신의 계정에 게시되도록 한 행위가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 2심도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한 이씨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블로그에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선전·보도물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글을 쓴 행위는 유죄로 보고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작성한 글 가운데 일부는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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