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다이빙벨', '천안함프로젝트' 등 특정 독립영화를 상영한 영화제(부산국제영화제 등) 또는 상영관(독립예술전용관 등)에 대한 사후적 지원배제 5건과 예술영화 지원배제 3건(산, 연인들, 바당감수광)만이 밝혀진 바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조사위)가 6일, 27건의 추가 블랙리스트 사례를 밝히면서 ""그동안 알려진 영화계 블랙리스트 사례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풀이했다.
조사위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문체부-영진위를 동원하여 우수한 독립다큐들을 ‘문제영화’로 낙인찍고 중요 지원사업에서 수차례 지원 배제하였다"고 했다.
문체부는 독립영화지원사업에서 문제영화 배제실행 계획을 수립한 후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청와대)에 보고했고, 국정원은 수시로 문제영화에 대한 정보동향보고를 작성하고 문체부·영진위에 배제 작품 명단을 하달했다.
그러면 영진위는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심사위원 구성 등 심사과정에 내밀히 개입하여 문제영화 배제를 실행했다.
조사위가 현재까지 확인한 지원 배제 영화는 용산참사(‘두개의 문2’), 밀양 송전탑(‘밀양아리랑’), 한진중공업(‘그림자들의 섬’), 강정 해군기지(‘구럼비 바람이 분다’), 세월호 참사 등 시국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독립다큐영화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외에 국가보안법(‘불안한 외출’), 간첩(‘자백’), 위안부(‘Twenty Two’) 등 민감한 소재를 다루거나 노동(‘산다’), 성소수자(‘불온한 당신’), 특정 정치인(‘투윅스’)을 다룬 영화들도 포함되었다.
조사위는 "이번에 배제 실행이 확인된 영진위의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과 ‘다양성영화개봉지원사업’은 독립영화의 창작 환경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정부 지원사업"이라면서 " ‘좌파’, ‘반정부’ 등 작품 내용을 사유로 지원사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시킨 것은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평등한 기회 보장을 훼손한 위법 부당한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독립영화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고 독립다큐영화 제작 환경을 퇴보시키는 등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파생된 사회적·문화적 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시기 문제영화 배제 실행이 매우 은밀히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채로 실행되었기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배제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파악하고 영진위 사업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지원배제 실행을 가능하게 한 심사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