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사드 집회 의경들, '야동' 강제시청"

"소대장이 100명이 나눠 탄 버스 3대에서 틀어"

자료사진 (사진=박종민 기자)
집회에 동원된 의무경찰 대원들이 경찰 기동버스에서 강제로 음란동영상을 시청했다는 제보가 시민단체를 거쳐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 성주 소성리 사드배치 반대집회에 투입됐던 경주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소대원들이 음란동영상을 강제시청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해당 소대장은 지난해 6월부터 3개월간 집회 현장으로 가는 버스에서 운전석 위쪽에 설치된 TV로 음란동영상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제보자들은 이 소대장이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USB를 TV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3개 소대 100여 명이 나눠 타고 있던 버스 3대를 옮겨가며 영상을 틀었다고 증언했다.


소대장은 "좋은 것 보여줄게. 너희 기분 좋으라고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 번에 30분에서 1시간쯤 이런 영상을 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경들의 이마를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차는가 하면 무전기를 통해 물을 떠 오라는 등 사적인 지시를 일삼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대원들을 희롱한 것으로 공연음란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대원들을 정서적으로 불쾌하게 하고 스트레스의 수준을 높여 시민들과 충돌하게끔 조장한 것으로도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보는 의경 발 미투(#MeToo)의 시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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