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3년으로 연장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납부 예외 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2년 연장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장기간 실직 또는 무소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매년 납부 예외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년이 한도인 보험료 납부 예외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1천835만 명 가운데 납부 예외자는 전체의 27.5%인 504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