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좁은 주차단위구획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1단계 문 열림 여유폭(30° 기준) 등을 고려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현행 2.3m에서 2.5m로 확대했다. 또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늘렸다.
보통 중형차량의 폭이 1855~1890mm, 문 열림 폭이 560~600mm인 걸 감안하면 일반형은 적어도 2415~2490mm가 돼야 한다는 계산에서다.
확장형 역시 승합차나 소형트럭의 폭이 1740~1995mm에 이르는 데다,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등의 길이가 5.1m를 넘는 경우가 있다는 걸 감안해 너비와 길이 모두 1m씩 확대됐다.
하지만 차량 제원과 중대형 차량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문 콕' 사고도 갈수록 늘고 주민간 갈등도 이어져왔다. 보험청구 기준 '문 콕' 사고는 2014년 2200건에서 2016년엔 340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3월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며 "리모델링 경우에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사이 등으로 확대가 곤란한 경우엔 종전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