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 비서관 증거인멸 정황 보강한 구속영장도 기각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의 폭로를 막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장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장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인 지난달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앞선 영장이 기각되자 이례적으로 "대단히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장 전 비서관이 류충렬(62) 당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과 메신저로 연락하는 등 증거인멸에 관여한 정황을 보강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변하지 않았다.


장 전 비서관은 2011년 류 전 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국가정보원 특활비로 조성한 현금 5천만원을 건네 '민간인 사찰'에 대한 입막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서관 전 비서관으로부터 이 돈을 받아 류 전 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돈의 흐름'을 정리해 놓은 상태다.

이날 영장이 다시 한번 기각되면서, 장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그의 상급자였던 권재진(65)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비서관)을 비롯해 '윗선'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파악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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