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해당 이메일을 받았는지를 놓고 말바꾸기를 한데 이어 '진상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해명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서 검사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공개한 이메일에 따르면, 서 검사는 지난해 9월 29일 오전 10시 49분 박 장관에게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서 검사는 "일개 평검사가 장관님께 메일을 드려도 되는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으나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 A님을 통해 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0년 10월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더는 이대로 입을 다물고 있기는 어렵다고 판단돼 장관님을 직접 만나뵙고 면담을 하기 원합니다"라며 "중대한 일들로 매우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면담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20여일이 지난 같은해 10월 18일 오후 3시 45분쯤 서 검사에게 이메일로 답했다.
박 장관은 "이메일 확인을 늦게 해 답장이 늦어졌다"며 "A가 보낸 문건을 통해 서 검사가 경험하고 지적한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담을 위해 법무부를 방문할 경우 검찰국 관련자에게 면담을 하도록 지시했으니, 검찰과장에게 구체적인 일시를 사전에 알려주기 바란다"며 "면담을 통해 서 검사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전날 오전 박 장관이 서 검사에게 이메일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서야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며 "그 때는 장관께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 그렇게 입장을 전달했다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리해 언론에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청사에서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과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검찰청 산하 성추행사건 조사단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2015년 여검사 성추행 의혹' 사건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