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장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입막음에 대해 윗선 지시 있었나",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비서관과 허위진술 맞췄나" 등 질문에 아무 말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류충렬 전 관리관의 과거 허위 진술 때 장 전 비서관과 직접 협의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실제 증거인멸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전 비서관은 2011년 류충렬(62) 당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국정원 특활비로 조성한 현금 5000만 원을 건네 '민간인 사찰'에 대한 입막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2011년 수사에서 류 전 관리관은 해당 5000만 원이 돌아가신 장인이 준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최근 이 돈이 국정원에서 건너온 불법자금임이 검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23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요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