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권력구조 개편이나 정부형태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2일로 논의를 연기해 당론을 확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일 개헌 의총을 열어 개헌에 대한 당론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새로운 헌법에 담겠다고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개헌 의총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헌법 130조 중 90여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하기로 했다"며 개헌 의총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당은 먼저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6월 민주항쟁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촛불혁명'을 명시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헌법 119조 2항 '국가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규제와 조정을 한다'고 수정하기로 했다. 또 119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은 신설한다.
토지공개념도 강화해 투기억제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에 관한 내용도 헌법에 넣기로 했다.
아울러 예산법률주의도 도입된다. 예산편성과 관련해 예산 편성은 정부가, 총액 범위 안에서의 의결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해 국회의 심의권을 강화했다. 다만 예산 증액과 관련한 정부 동의를 구하는 내용은 없애고, 세목신설.변경도 정부 동의를 거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로 바꾸는 내용에는 다수 의견이 제시됐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해당 특권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선출과 관련해서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을 받고 국회의 동으를 얻어 임명하는 방식으로 당론이 모였다.
18세 투표권도 추진하기로 했고, 지방자치분권을 위해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32조와 34조 등에 등장하는 '근로자'라는 표현은 '노동자'로 바뀌 표현하기로 했고, 동일노동 가치에 대한 동일임금을 반영하는 조항은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양성'을 '남녀'로 수정, 환경권 확대 등에 대한 내용도 넣기로 했다.
또 국민의 생명권이나 안전권, 정치적 망명권, 정보기본권에 대한 내용도 신설하고, 헌법의 맥락에 따라 '국민'이란 표현과 '사람'이란 표현을 달리 사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일 의원 총회를 한 번 더 열고 개헌안에 대한 내용을 추가 논의한 뒤 개헌안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 대변인은 "권력구조 개편 등에 대한 논의는 토론이 길어지면서 당론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내일 의총을 다시 열어 권력구조 개편과 정부형태 등에 대한 논의를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