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거제시청 공무원 조모(36)씨를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전북 남원시청 공무원 양모(50)씨 등 2명도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거제시청 공무원 조 씨는 전기공사 전문업체 대표 김모(42)씨, 또 다른 전기공사 전문업체 박모(41), 자외선 살균기 제조업체 대표 고모(38) 씨 등 3명에게 관급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2016년과 2017년 4천3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차명계좌로 돈을 받거나, 자신이 구입한 외제차 계약금을 업자들이 대신 내게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다른 거제시 공무원 1명은 전기공사 업체 대표 김 씨에게 2013∼2016년 사이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남원시청 공무원 2명은 자외선 살균기 제조업체 대표 고 씨 등에게 600만∼800만원씩 돈을 받거나 가짜 서류를 만들어 시 예산 600만원을 타낸 뒤 임의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김 씨 등 업자 3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