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BBC 등에 따르면,폴란드 상원은 제 2차 세계대전당시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에 폴란드의 공동책임을 묻는 발언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홀로코스 법”을 57대 23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아우슈비츠 등 폴란드에 있는 나치 시절 강제 수용소를 '폴란드의' 수용소로 부른 자에 대해서는 폴란드인이든 외국인이든 벌금 또는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나치 독일이 저지른 범죄 혹은 다른 반인도적, 반평화적 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해 폴란드 국민이나 국가에 책임이나 공동책임"을 돌리는 자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입법하기 전에 안드레즈 두다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나, 두다 대통령은 TV인터뷰에서 폴란드에게 “역사적 진실을 방어할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무난히 입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미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달 31일 폴란드정부에 이 법안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법안의 입법이 자유를 퇴행하게 하고 외교관계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폴란드정부는 홀로코스트에 폴란드의 책임을 전가한다는 이유로 폴란드 강제수용소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제 2차 세계대전 중 나치독일은 폴란드를 점령한 뒤 악명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등을 건설해 3백만명의 폴란드 유태인 등 수백만명의 유태인을 학살했다.